헌법재판소
2021헌마2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긴급생계지원 심사와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심사가 법상 문제가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이 위헌이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긴급생계지원 심사와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심사가 법상 문제가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이 위헌이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