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30

민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3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30 민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사○○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16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34342) 그 소송 계속 중 같은 법원 민사1004단독 참여 법원주사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법원주사보가 사무분담 변경에 따라 위 참여 지위를 벗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34342 사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기피 신청을 유지할 이익 내지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2021. 1. 5.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161).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16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법원사무관 등의 기피에 대하여 법관의 기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5.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0008), 2021.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해사건은 기피 신청 대상 법원주사보가 더 이상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어 그 기피 신청을 유지할 이익 내지 목적이 없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