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152
기피신청
결정일: 2021년 3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152 기피신청
신 청 인 임○○
대리인 [별지] 대리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나1 법관(임○○)탄핵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재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되어 현재 탄핵심판(2021헌나1) 계속 중에 있다.
신청인은 재판관 이○○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위원장으로서 소추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있고, 위 재판관이 회장 또는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던 민변 또는 참여연대가 신청인 등 법관에 대한 탄핵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체포치상 사건의 피고인들이 모두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서 위 재판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위 재판관에게 이 사건의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1. 2. 23.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기피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9. 6. 25. 2007헌사556 참조).
재판관 이○○는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세월호 특조위의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참여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의 회장과 2018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대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2018. 9. 21.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위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언론을 통하여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민변과 참여연대가 2018. 10. 즈음부터 2021. 2.초까지 신청인 등 법관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등의 논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과거 민변이나 참여연대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21헌나1 법관 탄핵 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위 본안사건에 관하여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임○○
대리인 [별지] 대리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나1 법관(임○○)탄핵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재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되어 현재 탄핵심판(2021헌나1) 계속 중에 있다.
신청인은 재판관 이○○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위원장으로서 소추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있고, 위 재판관이 회장 또는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던 민변 또는 참여연대가 신청인 등 법관에 대한 탄핵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체포치상 사건의 피고인들이 모두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서 위 재판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위 재판관에게 이 사건의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1. 2. 23.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기피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9. 6. 25. 2007헌사556 참조).
재판관 이○○는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세월호 특조위의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참여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의 회장과 2018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대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2018. 9. 21.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위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언론을 통하여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민변과 참여연대가 2018. 10. 즈음부터 2021. 2.초까지 신청인 등 법관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등의 논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과거 민변이나 참여연대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21헌나1 법관 탄핵 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위 본안사건에 관하여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