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복용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언제 의약품 교부신청을 하였고 ○○교도소장이 언제 어떠한 사유로 이를 거부했는지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특정 시점의 ○○교도소장의 의약품 교부신청에 대한 불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교도소장의 의약품 교부신청 불허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복용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언제 의약품 교부신청을 하였고 ○○교도소장이 언제 어떠한 사유로 이를 거부했는지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특정 시점의 ○○교도소장의 의약품 교부신청에 대한 불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교도소장의 의약품 교부신청 불허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