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26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3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2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069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2. 7.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8. 2. 2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7나14191).
나. 청구인은 김□□을 절도 혐의로, 김△△을 명예훼손 혐의로, ○○조합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9. 4.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9년 형제62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9년 형제968호).
다. 청구인은 신○○, 박○○, 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2020. 1. 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06호).
라. 청구인은 2021. 2. 22. 위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0695 판결 및 위 불기소처분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9년 형제62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9년 형제968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06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069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위 불기소처분들은 모두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재정신청 등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069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2. 7.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8. 2. 2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7나14191).
나. 청구인은 김□□을 절도 혐의로, 김△△을 명예훼손 혐의로, ○○조합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9. 4.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9년 형제62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9년 형제968호).
다. 청구인은 신○○, 박○○, 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2020. 1. 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06호).
라. 청구인은 2021. 2. 22. 위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0695 판결 및 위 불기소처분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9년 형제62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9년 형제968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06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069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위 불기소처분들은 모두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재정신청 등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