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나 국무총리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물품 등의 신속한 수령을 위하여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배송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124조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특히 행정명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나 국무총리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소비자로 하여금 배송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비자의 배송 회사 선택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위 법률이 이러한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한민국 정부나 국무총리 등에게 그와 같은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