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89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1년 3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8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마17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0두47588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1. 12. 각하되었다(2020헌마1708).
이에 청구인은 2021. 2. 9. 위 2020헌마170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