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1년 3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0. 대구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1. 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2020드단101630). 청구인은 위 청구기각 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② 대구가정법원 2020. 11. 3. 선고 2020드단10163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6. 10. 2003헌마334; 헌재 2006. 8. 22. 2006헌마922; 헌재 2019. 9. 30. 2019헌마1061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을 2020. 11. 9.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2. 18.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0. 대구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1. 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2020드단101630). 청구인은 위 청구기각 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② 대구가정법원 2020. 11. 3. 선고 2020드단10163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6. 10. 2003헌마334; 헌재 2006. 8. 22. 2006헌마922; 헌재 2019. 9. 30. 2019헌마1061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을 2020. 11. 9.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2. 18.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