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38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38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2. 2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도로교통법 부칙(2018. 3. 27. 법률 제15530호) 제1조 참조]. 청구인은 위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인해 2019년 5월경부터 2020년 7월 무렵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청 국민신문고 답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늦어도 2020년 7월경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2. 2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도로교통법 부칙(2018. 3. 27. 법률 제15530호) 제1조 참조]. 청구인은 위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인해 2019년 5월경부터 2020년 7월 무렵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청 국민신문고 답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늦어도 2020년 7월경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