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38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3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38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75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 27.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서울 ○○구에 있는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직위 생략)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9. 12.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총 9건의 민·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회계의 일반용역비 계정을 통하여 변호사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합계 881,741,148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는 등 이유로 기소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272). 청구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재판 계속 중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제29조 제2항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법원은 2021. 1. 14. 원심판결을 파기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75), 같은 날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1969).

라. 청구인은 2021.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대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당해 법원은 2021. 1. 14.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당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청구인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2021. 1. 14.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