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4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4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치료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등 사인(私人)의 행위에 대한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치료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등 사인(私人)의 행위에 대한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