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5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5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청구인은 행정사법에 유한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의무는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청구인은 행정사법에 유한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의무는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