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53

행정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53 행정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2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1. 1. 5.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는데(헌재 2021. 1. 5. 2020헌마1593),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위 행정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