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54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3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54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다261714 증서진부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 사이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관련된 형사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문○○를 상대로 청구인과 박○○ 사이의 2015. 5. 16.자 임대차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2020. 3. 27. 각하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9가단5006),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나4683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61714).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0. 위 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대법원 2020카기258), 2021. 2. 24. 부산지방법원 2020나46837 판결 및 대법원 2020다26171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부산지방법원 2020나46837 판결 및 대법원 2020다261714 판결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20나46837 판결 및 대법원 2020다261714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다261714 증서진부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 사이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관련된 형사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문○○를 상대로 청구인과 박○○ 사이의 2015. 5. 16.자 임대차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2020. 3. 27. 각하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9가단5006),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나4683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61714).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0. 위 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대법원 2020카기258), 2021. 2. 24. 부산지방법원 2020나46837 판결 및 대법원 2020다26171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부산지방법원 2020나46837 판결 및 대법원 2020다261714 판결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20나46837 판결 및 대법원 2020다261714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