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97
상위계급 불인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8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97 상위계급 불인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고○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 10. 본인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는바, 위 발급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군경력이 ‘하사’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청 구 인 고○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 10. 본인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는바, 위 발급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군경력이 ‘하사’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