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1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8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1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1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14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그102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에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