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1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1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