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59

교도소 내 외부물품 반입 제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59 교도소 내 외부물품 반입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교도소, □□교도소 등을 거쳐 현재 △△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0. 4. 24. ○○교도소장을 상대로 외부물품 반입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20. 5. 6. 그 신청이 불허되자, 그 불허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 1. 15. 청구인이 △△교도소로 이송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등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073), 위 판결은 2021. 2. 16.경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1. 3. 2. 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07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073 판결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교도소장의 위 2020. 5. 6.자 불허처분을 다투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다음의 이유에서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교도소장의 위 불허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앞서 본 것처럼 해당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위 불허처분을 문제 삼는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