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5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5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7.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20. 3. 13. 기소되어,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2020고합57)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며(2020노655),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이 긴급체포된 이후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2020. 3. 16. 청구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전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때와는 달리 청구전조사 직후에는 피조사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사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와 청구전 조사시에 조사관의 조사 권한범위를 상세하게 제한하여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3.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 중, ‘청구전조사 직후에 피조사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사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애당초 이를 규율하는 입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다(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청구인의 ‘청구전조사시에 조사관의 조사 권한범위를 상세하게 제한하여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내용만으로는 조사관의 조사 권한범위가 상세하게 제한되지 않아 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심판의 대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94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94호로 제정된 것)
제6조(조사) ①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94호로 제정된 것)
제6조(조사)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헌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청구전조사 후 조사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해석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청구인은 2020. 3. 16.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으로부터 청구전조사를 받았으며, 위 청구전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의 조사 권한범위가 상세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전조사를 받은 2020. 3. 16.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7.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20. 3. 13. 기소되어,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2020고합57)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며(2020노655),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이 긴급체포된 이후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2020. 3. 16. 청구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전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때와는 달리 청구전조사 직후에는 피조사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사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와 청구전 조사시에 조사관의 조사 권한범위를 상세하게 제한하여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3.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 중, ‘청구전조사 직후에 피조사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사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애당초 이를 규율하는 입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다(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청구인의 ‘청구전조사시에 조사관의 조사 권한범위를 상세하게 제한하여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내용만으로는 조사관의 조사 권한범위가 상세하게 제한되지 않아 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심판의 대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94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94호로 제정된 것)
제6조(조사) ①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94호로 제정된 것)
제6조(조사)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헌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청구전조사 후 조사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해석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청구인은 2020. 3. 16.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으로부터 청구전조사를 받았으며, 위 청구전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의 조사 권한범위가 상세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전조사를 받은 2020. 3. 16.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