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6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6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9. 9. 17.경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될 당시 교도관에 의해 강제 이발을 당하였다는 등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가, 각하·기각 결정을 받았다(19-진정-0765200; 20-진정-0458500, 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진정결정들’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19-진정-0765200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행심 제2019-173호).
나. 청구인은 2021. 3. 3. 이 사건 진정결정들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이 사건 진정결정들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2019. 9. 17.경 △△교도소 교도관에 의한 강제 이발 행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강제 이발 행위가 있었던 2019. 9. 17. 무렵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9. 9. 17.경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될 당시 교도관에 의해 강제 이발을 당하였다는 등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가, 각하·기각 결정을 받았다(19-진정-0765200; 20-진정-0458500, 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진정결정들’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19-진정-0765200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행심 제2019-173호).
나. 청구인은 2021. 3. 3. 이 사건 진정결정들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이 사건 진정결정들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2019. 9. 17.경 △△교도소 교도관에 의한 강제 이발 행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강제 이발 행위가 있었던 2019. 9. 17. 무렵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