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대학교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음악대학 작곡과의 정시모집 일반전형이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대학교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음악대학 작곡과의 정시모집 일반전형이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