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132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1년 3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132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마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마38 결정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재심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