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33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3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3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태진 담당변호사 차성백, 윤형수, 오세호, 류재홍, 강명숙, 전윤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0.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608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0.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6083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구에 있는 ○○의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치료목적 이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과 허위 의무기록으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의원에서 도수치료와 미용시술 명목으로 약 720만 원을 선결제하고, 약속한 도수치료와 미용시술을 모두 받았으며, 그 중 초진 등 3회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았다. 그 후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주식회사에 2016. 1. 13.부터 2016. 7. 15.까지 마치 ○○의원에서 모두 의사의 진료를 받고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금 6,69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9. 3.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목 부위에 많은 통증이 있어 도수치료를 목적으로 ○○의원에 내원하여 실제 도수치료를 받았고, 미용시술은 서비스로 해 준다고 하였기에 이를 믿고 받았다. 청구인은 ○○의원의 안내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이 실비보험의 청구 등도 모두 소관하여 처리하였으므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채 만연히 청구인에게 사기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의원의 현황 및 운영방식
(가) 김□□은 ○○메디컬그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의사인 강○○는 김□□과 동업하여, 2015. 3. 24.부터 2016. 1. 18.까지 자신을 개설자로, 2016. 1. 19.부터 2016. 3. 7.까지 김△△를 개설자로, 2016. 3. 8.부터 2016. 5. 31.까지 이□□을 개설자로, 2016. 6. 1.부터 이△△을 개설자로 하여 서울 ○○구 ○○로 (주소 생략)에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운영하다가, 2017. 3. 21. 서울 □□구 □□로(주소 생략)으로 장소를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의원은 대체로, ① 환자가 내원하면 내원일지에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작성 → ② 접수 직원이 전산차트에 접속하여 내원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하여 외래 접수 → ③ 초진환자의 경우 의사 진료, 재진환자의 경우 전산차트 진료기록부에 접속하여 기존 처방대로 처방 → ④ 의사 진료 후 상담실장이 환자의 실비보험 가입사실, 도수치료가 보장되는 상품인지 여부 및 일일 실비한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한 다음, 환자와 의논하여 접수 직원에게 도수치료 프로그램 통보 → ⑤ 접수 직원이 전산차트에 접속하여 통보된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입력 → ⑥ 물리치료사가 전산차트에 기재된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도수치료 진행 → ⑦ 진료기록부 출력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이 사건 의원은 2018. 7. 30. 폐업하였다.
(2) 수사 경과
(가) 2018. 3.경 □□경찰서는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이나 기타 비만시술을 하면서 마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한 후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나) 이 사건 의원의 환자였던 박○○는 2018. 3. 28. 경찰에서 사실은 자신이 이 사건 의원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고서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범행을 시인하였다.
(다) 2018. 5. 24. 경찰은 이 사건 의원의 의사인 강○○, 상담실장 노○○, 부회장 박□□, 환자 박○○를 의료법위반(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영리목적 환자유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였다.
(라) 2018. 6. 11. 경찰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물리치료대장, 전자차트 등을 압수하였다.
(마) 2018. 9. 18. 경찰은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받았으면서도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청구인을 입건하였다.
(3) 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내역 및 시술 내역
(가) 청구인은 2013년 실손보험인 ○○보험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사’라 한다)의 ‘무배당 ○○보장보험1307’(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 13. 이 사건 의원에 처음 내원하여 경추통(경부)을 진단받았고, 그날부터 2016. 7. 15.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총 29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6. 1. 13. 도수치료 5회의 비용으로 100만 원을 선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3.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총 약 720만 원을 도수치료 비용으로 선결제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보험사로부터 2016. 1. 13.의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6. 1. 14. 보험금 17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의원에서 총 29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보험사로부터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6. 1. 14.부터 2016. 7. 26.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6,695,0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에서 2016. 1. 15. 태반주사, 1. 21. 칵테일주사, 2. 5. 신데렐라주사, 2. 19. 신데렐라주사, 2. 23. 복부관리, 3. 9. 복부관리, 신데렐라주사, 3. 25. 복부관리, 4. 1. 복부관리, 4. 4. 복부관리, 비타민주사, 4. 12. 복부관리, 5. 3. 복부관리, 칵테일주사, 5. 11. 복부관리, 5. 13. 복부관리, 5. 18. 복부관리, 비타민주사, 6. 3. 복부관리, 6. 7. 복부관리, 6. 9. 복부관리, 칵테일주사, 6. 13. 복부관리, 7. 11. 피부 레이저 토닝(이하 ‘토닝’이라 한다) 등 약 24회 정도(미용주사 9회, 복부관리 14회, 토닝 1회)의 미용 관련 시술을 받았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을 만한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을 만한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치과에서 간호사로 17-18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일을 할 때나 평소에 자세가 좋지 않아 목, 어깨 등에 통증이 있었는데,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고 통증 때문에 일을 그만 둘 정도였다고 한다. 청구인은 그 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신경외과 등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기 전에는 목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2-3회 정도 받았는데, 치료를 받는 도중 해당 병원이 폐업하였다고 한다. 이에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병원을 찾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이 사건 의원을 알게 되어 내원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소개 등으로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에 29회 내원하였으나 그 중 3회만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의원의 의사 이△△은, ‘환자들이 매번 방문할 때마다 진료를 보지 않고, 초진 때는 진료를 하고 그 이후 동일한 증상으로 오는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도수치료실로 가서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의원의 원무과장 서□□ 역시, ‘이△△ 원장은 사실상 환자의 초진 진료기록부만 자신이 작성하고, 이후 진료기록부는 대부분 데스크 직원들이 사실상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데스크 담당 최○○의 진술도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처럼 청구인이 29회의 내원 중 의사에게 3회의 진료만 받고 나머지는 의사의 진단 없이 도수치료를 계속 받은 것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의원의 운영방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 전문가가 아닌 환자로서는 매회의 도수치료마다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고, 이에 그저 병원의 안내에 따라 재진 시부터는 의사의 진료 없이 도수치료를 곧바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도수치료는 단 1회만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주기적으로 꾸준히 치료가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점, 환자로서는 초진을 통하여 향후 반복 시행될 도수치료에 대한 포괄적인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의사에게 3회의 진료만 받고 나머지는 의사의 진단 없이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도수치료를 받을 만한 질병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도수치료 처방이 의사의 진료에 따라 청구인의 몸상태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담실장을 통하여 청구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한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증 부위 및 통증 정도 등에 대하여 의사가 진단하고 도수치료 처방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의사의 진단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의 상담실장과 상담하여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는데, 의사의 진단이 있은 후 환자가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병원 직원과 상담하여 세부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관행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도수치료를 받을 만한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최초에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경추통(경부) 진단을 받았으나, 2016. 6. 13.경부터는 관절통(골반)으로 진단부위 및 병명이 변경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목통증을 호소하면서 골반 부위도 이야기하였고, 도수치료를 받아 목 부위는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골반에 통증이 심해져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여 목 통증에서 골반 부위로 진단부위가 변경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다.
이 사건 의원의 원무과장 서□□는 ‘실비보험의 보험약관에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부위마다 최대 보장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위를 변경해 가면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의사 이△△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비보험 청구를 위하여 통증이 없는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하여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진단부위의 변경이 보험금 과다 수령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청구인이 도수치료가 필요한 통증이 없음에도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수치료와 함께 미용시술을 병행하여 받았음에도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미용주사 9회, 복부관리 14회, 토닝 1회 등 총 24회 정도의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시술들이 도수치료 수회분 비용의 선결제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실제로 통증이 있어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것이지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나) 이 사건 의원의 의료진이나 직원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실손보험금으로 미용시술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 측에서 치료비를 한 번에 선결제하면 비타민주사, 신데렐라주사, 복부관리 같은 미용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여 4-5회분의 도수치료 비용을 한 번에 선결제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 의원의 원무과장 서□□, 데스크 담당 최○○, 물리치료센터장 황○○, 물리치료사 최○○도, 이 사건 의원은 환자가 도수치료 수회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불로 결제할 경우 미용시술을 서비스로 제공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환자들에게 홍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청구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라)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제공받은 미용시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객관적인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무과장 서□□의 진술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공받은 미용시술의 합계 가격은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이 지급한 치료비용은 약 720만 원에 이르고, 미용시술업체가 인건비를 절감하여 재료비를 제외한 시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미용시술이 고액의 도수치료 비용의 선결제에 대한 서비스로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수치료 수회분 비용의 선결제에 대한 대가로 위 미용시술을 서비스로 제공받았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청구인의 인식
이 사건 의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비용 수회분을 한꺼번에 선결제 할 경우 미용시술을 무료 혹은 저가로 제공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를 광고 내지 홍보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으로부터 치료비용을 결제하면 이 사건 의원에서 보험금 청구를 다 해주겠다고 안내받았고, 이에 자신은 보험금청구서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인만 하였고 다른 사항들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데스크담당 최○○의 진술도 환자들이 도수치료 비용을 선결제할 경우 이 사건 의원에서 보험금 청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에 부합한다. 이처럼 미용시술의 제공부터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의원이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보험금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환자가 아니라 이 사건 의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청구인을 비롯한 환자들은 대체로 병원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하였을 뿐, 보험금 청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도수치료가 필요한 통증이 없음에도 미용시술을 위하여 도수치료를 받았다거나,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미용시술의 제공부터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의원이 주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담당하였던 의사, 물리치료사, 직원 등을 상대로 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상담 내용 및 이 사건 의원의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 방식, 보험금 청구 시 청구인의 가담 여부 또는 청구인이 보험금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이 받은 미용시술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가격, 도수치료 부위의 변경 경위,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부위의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한 다음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였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의 치료일자, 보험금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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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태진 담당변호사 차성백, 윤형수, 오세호, 류재홍, 강명숙, 전윤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0.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608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0.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6083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구에 있는 ○○의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치료목적 이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과 허위 의무기록으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의원에서 도수치료와 미용시술 명목으로 약 720만 원을 선결제하고, 약속한 도수치료와 미용시술을 모두 받았으며, 그 중 초진 등 3회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았다. 그 후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주식회사에 2016. 1. 13.부터 2016. 7. 15.까지 마치 ○○의원에서 모두 의사의 진료를 받고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금 6,69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9. 3.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목 부위에 많은 통증이 있어 도수치료를 목적으로 ○○의원에 내원하여 실제 도수치료를 받았고, 미용시술은 서비스로 해 준다고 하였기에 이를 믿고 받았다. 청구인은 ○○의원의 안내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이 실비보험의 청구 등도 모두 소관하여 처리하였으므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채 만연히 청구인에게 사기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의원의 현황 및 운영방식
(가) 김□□은 ○○메디컬그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의사인 강○○는 김□□과 동업하여, 2015. 3. 24.부터 2016. 1. 18.까지 자신을 개설자로, 2016. 1. 19.부터 2016. 3. 7.까지 김△△를 개설자로, 2016. 3. 8.부터 2016. 5. 31.까지 이□□을 개설자로, 2016. 6. 1.부터 이△△을 개설자로 하여 서울 ○○구 ○○로 (주소 생략)에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운영하다가, 2017. 3. 21. 서울 □□구 □□로(주소 생략)으로 장소를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의원은 대체로, ① 환자가 내원하면 내원일지에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작성 → ② 접수 직원이 전산차트에 접속하여 내원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하여 외래 접수 → ③ 초진환자의 경우 의사 진료, 재진환자의 경우 전산차트 진료기록부에 접속하여 기존 처방대로 처방 → ④ 의사 진료 후 상담실장이 환자의 실비보험 가입사실, 도수치료가 보장되는 상품인지 여부 및 일일 실비한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한 다음, 환자와 의논하여 접수 직원에게 도수치료 프로그램 통보 → ⑤ 접수 직원이 전산차트에 접속하여 통보된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입력 → ⑥ 물리치료사가 전산차트에 기재된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도수치료 진행 → ⑦ 진료기록부 출력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이 사건 의원은 2018. 7. 30. 폐업하였다.
(2) 수사 경과
(가) 2018. 3.경 □□경찰서는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이나 기타 비만시술을 하면서 마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한 후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나) 이 사건 의원의 환자였던 박○○는 2018. 3. 28. 경찰에서 사실은 자신이 이 사건 의원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고서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범행을 시인하였다.
(다) 2018. 5. 24. 경찰은 이 사건 의원의 의사인 강○○, 상담실장 노○○, 부회장 박□□, 환자 박○○를 의료법위반(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영리목적 환자유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였다.
(라) 2018. 6. 11. 경찰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물리치료대장, 전자차트 등을 압수하였다.
(마) 2018. 9. 18. 경찰은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받았으면서도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청구인을 입건하였다.
(3) 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내역 및 시술 내역
(가) 청구인은 2013년 실손보험인 ○○보험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사’라 한다)의 ‘무배당 ○○보장보험1307’(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 13. 이 사건 의원에 처음 내원하여 경추통(경부)을 진단받았고, 그날부터 2016. 7. 15.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총 29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6. 1. 13. 도수치료 5회의 비용으로 100만 원을 선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3.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총 약 720만 원을 도수치료 비용으로 선결제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보험사로부터 2016. 1. 13.의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6. 1. 14. 보험금 17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의원에서 총 29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보험사로부터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6. 1. 14.부터 2016. 7. 26.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6,695,0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에서 2016. 1. 15. 태반주사, 1. 21. 칵테일주사, 2. 5. 신데렐라주사, 2. 19. 신데렐라주사, 2. 23. 복부관리, 3. 9. 복부관리, 신데렐라주사, 3. 25. 복부관리, 4. 1. 복부관리, 4. 4. 복부관리, 비타민주사, 4. 12. 복부관리, 5. 3. 복부관리, 칵테일주사, 5. 11. 복부관리, 5. 13. 복부관리, 5. 18. 복부관리, 비타민주사, 6. 3. 복부관리, 6. 7. 복부관리, 6. 9. 복부관리, 칵테일주사, 6. 13. 복부관리, 7. 11. 피부 레이저 토닝(이하 ‘토닝’이라 한다) 등 약 24회 정도(미용주사 9회, 복부관리 14회, 토닝 1회)의 미용 관련 시술을 받았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을 만한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을 만한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치과에서 간호사로 17-18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일을 할 때나 평소에 자세가 좋지 않아 목, 어깨 등에 통증이 있었는데,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고 통증 때문에 일을 그만 둘 정도였다고 한다. 청구인은 그 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신경외과 등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기 전에는 목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2-3회 정도 받았는데, 치료를 받는 도중 해당 병원이 폐업하였다고 한다. 이에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병원을 찾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이 사건 의원을 알게 되어 내원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소개 등으로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에 29회 내원하였으나 그 중 3회만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의원의 의사 이△△은, ‘환자들이 매번 방문할 때마다 진료를 보지 않고, 초진 때는 진료를 하고 그 이후 동일한 증상으로 오는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도수치료실로 가서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의원의 원무과장 서□□ 역시, ‘이△△ 원장은 사실상 환자의 초진 진료기록부만 자신이 작성하고, 이후 진료기록부는 대부분 데스크 직원들이 사실상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데스크 담당 최○○의 진술도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처럼 청구인이 29회의 내원 중 의사에게 3회의 진료만 받고 나머지는 의사의 진단 없이 도수치료를 계속 받은 것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의원의 운영방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 전문가가 아닌 환자로서는 매회의 도수치료마다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고, 이에 그저 병원의 안내에 따라 재진 시부터는 의사의 진료 없이 도수치료를 곧바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도수치료는 단 1회만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주기적으로 꾸준히 치료가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점, 환자로서는 초진을 통하여 향후 반복 시행될 도수치료에 대한 포괄적인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의사에게 3회의 진료만 받고 나머지는 의사의 진단 없이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도수치료를 받을 만한 질병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도수치료 처방이 의사의 진료에 따라 청구인의 몸상태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담실장을 통하여 청구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한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증 부위 및 통증 정도 등에 대하여 의사가 진단하고 도수치료 처방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의사의 진단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의 상담실장과 상담하여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는데, 의사의 진단이 있은 후 환자가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병원 직원과 상담하여 세부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관행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도수치료를 받을 만한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최초에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경추통(경부) 진단을 받았으나, 2016. 6. 13.경부터는 관절통(골반)으로 진단부위 및 병명이 변경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목통증을 호소하면서 골반 부위도 이야기하였고, 도수치료를 받아 목 부위는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골반에 통증이 심해져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여 목 통증에서 골반 부위로 진단부위가 변경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다.
이 사건 의원의 원무과장 서□□는 ‘실비보험의 보험약관에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부위마다 최대 보장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위를 변경해 가면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의사 이△△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비보험 청구를 위하여 통증이 없는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하여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진단부위의 변경이 보험금 과다 수령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청구인이 도수치료가 필요한 통증이 없음에도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수치료와 함께 미용시술을 병행하여 받았음에도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미용주사 9회, 복부관리 14회, 토닝 1회 등 총 24회 정도의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시술들이 도수치료 수회분 비용의 선결제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실제로 통증이 있어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것이지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나) 이 사건 의원의 의료진이나 직원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실손보험금으로 미용시술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 측에서 치료비를 한 번에 선결제하면 비타민주사, 신데렐라주사, 복부관리 같은 미용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여 4-5회분의 도수치료 비용을 한 번에 선결제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 의원의 원무과장 서□□, 데스크 담당 최○○, 물리치료센터장 황○○, 물리치료사 최○○도, 이 사건 의원은 환자가 도수치료 수회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불로 결제할 경우 미용시술을 서비스로 제공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환자들에게 홍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청구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라)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제공받은 미용시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객관적인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무과장 서□□의 진술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공받은 미용시술의 합계 가격은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이 지급한 치료비용은 약 720만 원에 이르고, 미용시술업체가 인건비를 절감하여 재료비를 제외한 시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미용시술이 고액의 도수치료 비용의 선결제에 대한 서비스로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수치료 수회분 비용의 선결제에 대한 대가로 위 미용시술을 서비스로 제공받았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청구인의 인식
이 사건 의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비용 수회분을 한꺼번에 선결제 할 경우 미용시술을 무료 혹은 저가로 제공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를 광고 내지 홍보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으로부터 치료비용을 결제하면 이 사건 의원에서 보험금 청구를 다 해주겠다고 안내받았고, 이에 자신은 보험금청구서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인만 하였고 다른 사항들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데스크담당 최○○의 진술도 환자들이 도수치료 비용을 선결제할 경우 이 사건 의원에서 보험금 청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에 부합한다. 이처럼 미용시술의 제공부터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의원이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보험금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환자가 아니라 이 사건 의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청구인을 비롯한 환자들은 대체로 병원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하였을 뿐, 보험금 청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도수치료가 필요한 통증이 없음에도 미용시술을 위하여 도수치료를 받았다거나,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미용시술의 제공부터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의원이 주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담당하였던 의사, 물리치료사, 직원 등을 상대로 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상담 내용 및 이 사건 의원의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 방식, 보험금 청구 시 청구인의 가담 여부 또는 청구인이 보험금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이 받은 미용시술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가격, 도수치료 부위의 변경 경위,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부위의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한 다음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였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의 치료일자, 보험금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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