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39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3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3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문○○
2. 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 박윤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506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9. 1.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506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각각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문○○
청구인은 서울 ○○구에 있는 □□의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치료목적 이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과 허위 의무기록으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의원에서 도수치료와 미용시술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선결제하고, 도수치료와 함께 초음파, 고주파 등 기구를 이용한 미용 목적의 치료와 비타민, 칵테일주사, 토닝, 복부관리 등 미용시술을 병행하여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5. 9. 18.부터 2016. 7. 29.까지 마치 □□의원에서 도수치료만 받거나 매번 의사의 진료를 받고 도수치료 처방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금 8,001,3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청구인 강□□
청구인은 서울 ○○구에 있는 □□의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치료목적 이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과 허위 의무기록으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의원에서 도수치료와 미용시술 명목으로 약 480만 원을 선결제하고, 도수치료와 함께 초음파, 고주파 등 기구를 이용한 미용 목적의 치료와 비타민, 칵테일주사, 토닝, 복부관리 등 미용시술을 병행하여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5. 12. 24.부터 2016. 7. 26.까지 마치 □□의원에서 도수치료만 받거나 매번 의사의 진료를 받고 도수치료 처방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금 3,866,29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2019. 4.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실제 어깨 통증 등이 있어 □□의원에서 각각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미용시술은 보험금 청구와 무관하게 무료 또는 전액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도수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수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를 받고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결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증거도 없이 청구인들이 보험사기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의원의 현황 및 운영방식
(가) 김□□은 □□메디컬그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의사인 강○○는 김□□과 동업하여, 2015. 3. 24.부터 2016. 1. 18.까지 자신을 개설자로, 2016. 1. 19.부터 2016. 3. 7.까지 김△△를 개설자로, 2016. 3. 8.부터 2016. 5. 31.까지 이□□을 개설자로, 2016. 6. 1.부터 이△△을 개설자로 하여 서울 ○○구 ○○로 (주소 생량)에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운영하다가, 2017. 3. 21. 서울 □□구 □□로 (주소 생략)으로 장소를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의원은 대체로, ① 환자가 내원하면 내원일지에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작성 → ② 접수 직원이 전산차트에 접속하여 내원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하여 외래 접수 → ③ 초진환자의 경우 의사 진료, 재진환자의 경우 전산차트 진료기록부에 접속하여 기존 처방대로 처방 → ④ 의사 진료 후 상담실장이 환자의 실비보험 가입사실, 도수치료가 보장되는 상품인지 여부 및 일일 실비한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한 다음, 환자와 의논하여 접수 직원에게 도수치료 프로그램 통보 → ⑤ 접수 직원이 전산차트에 접속하여 통보된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입력 → ⑥ 물리치료사가 전산차트에 기재된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도수치료 진행 → ⑦ 진료기록부 출력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이 사건 의원은 2018. 7. 30. 폐업하였다.

(2) 수사 경과
(가) 2018. 3.경 □□경찰서는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이나 기타 비만시술을 하면서 마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한 후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나) 이 사건 의원의 환자였던 박△△는 2018. 3. 28. 경찰에서 사실은 자신이 이 사건 의원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고서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범행을 시인하였다.

(다) 2018. 5. 24. 경찰은 이 사건 의원의 의사인 강○○, 상담실장 노○○, 부회장 박□□, 환자 박△△를 의료법위반(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영리목적 환자유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였다.

(라) 2018. 6. 11. 경찰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물리치료대장, 전자차트 등을 압수하였다.

(마) 2018. 9. 17. 및 9. 20. 경찰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의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미용시술을 받았으면서도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청구인들을 입건하였다.

(3) 청구인들의 보험금 청구 내역 및 시술 내역
(가) 청구인 문○○은 □□연구소에 입사하여 2014. 7. 1. 위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자녀를 보장대상으로 하는 단체 실손보험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사’라 한다)의 ‘신종단체상해보험(II)’(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었다.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는 통원치료의 경우 1일 당 25만 원이며,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은 통원치료의 경우 ‘1만 원(의원급), 1.5만 원(병원급), 2만 원(상급종합병원)’과 ‘본인부담 치료비의 20%’ 중 높은 금액이다. 청구인 문○○의 배우자인 청구인 강□□도 위 보험에 따라 보장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 문○○은 2015. 9. 18. 이 사건 의원에 처음 내원하여 관절통(어깨 부분) 등을 진단받았고, 그날부터 2016. 7. 29.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총 50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청구인 강□□은 2015. 12. 24. 이 사건 의원에 처음 내원하여 관절통(어깨 부분)을 진단받았고, 그날부터 2016. 7. 26.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총 24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 문○○은 이 사건 의원에서 총 10,107,300원을 결제하였고, 청구인 강□□은 총 4,848,700원을 결제하였다. 그 중에는 한 번에 4-5회의 도수치료 비용을 선결제한 경우도 몇 차례 있었다. 청구인 강□□은 2016. 1. 5. 피부 레이저 토닝(이하 ‘토닝’이라 한다) 5회 비용으로 55,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청구인 문○○은 이 사건 보험사로부터 2015. 9. 18. 및 2015. 9. 21.의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5. 9. 22. 보험금 325,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의원에서 총 50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보험사로부터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5. 9. 22.부터 2016. 8. 8.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8,001,36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 강□□은 이 사건 보험사로부터 2015. 12. 24., 2015. 12. 26., 2015. 12. 31., 2016. 1. 7., 2016. 1. 13.의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6. 1. 15. 보험금 802,71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의원에서 총 24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보험사로부터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6. 1. 15.부터 2016. 8. 9.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3,866,294원을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 문○○은 이 사건 의원에서 2016. 2. 11. 비타민주사를 1회 맞았고, 청구인 강□□은 2016. 1. 13. 토닝, 1. 21. 토닝, 2. 18. 토닝, 3. 18. 피부관리, 5. 27. 토닝, 7. 1. 피부관리, 7. 22. 피부관리, 7. 26. 토닝 등 약 8회 정도의 미용 관련 시술을 받았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실제로 받지 않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을 만한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의원의 도수치료 내원명부와 청구인들의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도수치료 내역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 강□□의 경우 양자의 내역이 모두 일치하므로, 청구인 강□□은 [별지 2]에 기재된 각 치료일자에 실제로 이 사건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청구인은 2016. 4. 29.의 도수치료 내원명부에 청구인 강□□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위 청구인이 해당 날짜에 치료를 받지 않고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2016. 4. 29.의 도수치료일지에 청구인 강□□의 이름이 확인되고, 병원전산메모에도 청구인 강□□에 대한 위 날짜의 진료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위 주장은 사실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 문○○의 경우 2015. 9. 25., 2016. 3. 11., 2016. 3. 25.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하여 양자의 내역이 모두 일치한다(2016. 1. 22.은 도수치료 내원명부가 누락되어 확인 불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문○○이 2015. 9. 25.와 2016. 3. 25.에 치료를 받지 않고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의원의 내원일지에는 청구인 문○○이 2015. 9. 25. 및 2016. 3. 25.에 내원한 기록이 있다. 청구인 문○○의 외래접수 처방내역, 진료기록부, 병원전산메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의무기록분석표에도 모두 청구인 문○○에 대한 위 날짜들의 진료 및 처방기록이 남아 있다. 따라서 도수치료 내원명부에 청구인 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문○○이 위 날짜에 치료를 받지 않고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문○○이 선결제한 치료비 중 일부를 사용하여 청구인 강□□이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 강□□이 해당 도수치료를 받은 후 그에 대한 보험금을 자신의 명의로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보험금의 허위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을 만한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는지 여부
(가) 청구인 문○○은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업무특성상 오른쪽 어깨와 목 부위에 고질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어 직장 동료인 박◎◎에게 회사 근처에 어깨 통증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박◎◎가 추천해 준 몇 군데 병원 중 하나인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청구인 강□□은 피아니스트라는 직업 때문에 허리와 어깨 부분에 항상 통증을 가지고 있었고, 2015. 11.경 셋째 자녀를 출산하고 산후통으로 어깨 통증이 심해졌는데, 배우자인 청구인 문○○으로부터 이 사건 의원을 추천받아 2015. 12.경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의원 방문 이후에도 서울 □□구 □□로 (주소 생략)에 있는 △△의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는데, 청구인 문○○은 우측 목옆 통증과 어깨 통증 등으로 2016. 8. 4.부터 2018. 7. 9.까지 총 79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청구인 강□□은 어깨통증 등으로 2016. 8. 30.부터 2017. 1. 25.까지 총 18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의사의 초진 이외에 재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청구인 문○○은 매번 치료시마다 의사의 진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청구인 강□□은 ‘최초 방문 시에 한 번 진료를 받았고, 이후로는 2-3번 정도 더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 의원의 의사 이△△은, ‘환자들이 매번 방문할 때마다 진료를 보지 않고, 초진 때는 진료를 하고 그 이후 동일한 증상으로 오는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도수치료실로 가서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의원의 원무과장 서□□ 역시, ‘이△△ 원장은 사실상 환자의 초진 진료기록부만 자신이 작성하고, 이후 진료기록부는 대부분 데스크 직원들이 사실상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데스크 담당 최다은의 진술도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처럼 청구인들이 초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수치료를 의사의 진단 없이 받은 것은 청구인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의원의 운영방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 전문가가 아닌 환자로서는 매회의 도수치료마다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고, 이에 그저 병원의 안내에 따라 재진 시부터는 의사의 진료 없이 도수치료를 곧바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도수치료는 단 1회만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주기적으로 꾸준히 치료가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점, 환자로서는 초진을 통하여 향후 반복 시행될 도수치료에 대한 포괄적인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의사의 재진 없이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에게 도수치료를 받을 만한 질병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도수치료 처방이 의사의 진료에 따라 청구인들의 몸상태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담실장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한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통증 부위 및 통증 정도 등에 대하여 의사가 진단하고 도수치료 처방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의사의 진단 이후 청구인들이 이 사건 의원의 상담실장과 상담하여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는데, 의사의 진단이 있은 후 환자가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병원 직원과 상담하여 세부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관행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도수치료를 받을 만한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도수치료가 필요한 통증이 없음에도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도수치료와 함께 미용시술을 병행하여 받았음에도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 문○○이 이 사건 의원에서 비타민주사를 1회 맞은 사실, 청구인 강□□이 피부관리 및 토닝 등 약 8회 정도의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위 시술들이 도수치료 수회분 비용의 선결제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들은 실제로 통증이 있어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것이지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의원의 의사나 상담실장을 비롯한 어떤 직원으로부터도 ‘실손보험금으로 미용시술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의원의 의료진이나 직원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는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의원에서 처음 치료를 시작할 시기에는 미용시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여 그런 시술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도수치료가 몇 차례 진행되고 난 후 상담실장이 ‘도수치료 4-5회 비용을 한 번에 결제하면 서비스로 비타민이나 영양제 주사를 무료로 맞게 해 준다’고 하여 비타민주사를 맞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청구인 강□□은, 비타민주사는 서비스로 해 준다고 하여 무료로 1회 맞았는데, 아팠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맞지 않고 그에 대신하여 피부관리를 서비스로 받았으며, 토닝은 가격을 할인해준다고 하여 1회당 11,000원씩 5회분 합계 55,000원을 결제하고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 의원의 원무과장 서□□, 데스크 담당 최○○, 물리치료센터장 황○○, 물리치료사 최△△, 이 사건 의원은 환자가 도수치료 수회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불로 결제할 경우 미용시술을 서비스로 제공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환자들에게 홍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청구인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라) 청구인들이 미용시술을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의 도수치료 비용은 모두 1회당 20만 원으로 동일하였고, 지급된 보험금도 1회당 16만 원으로 동일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미용시술 비용이 도수치료 비용에 추가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물리치료사 이??도 ‘청구인들이 받은 비타민, 영양제 주사는 무료서비스로 받은 것으로 이로 인해 도수치료 시간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마) 청구인 문○○은 50회의 도수치료를 받는 동안 비타민주사를 1회 맞았을 뿐이고, 청구인 강□□은 총 24회의 도수치료를 받는 동안 피부관리 3회, 토닝 5회의 시술을 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이 제공받은 미용시술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객관적인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무과장 서□□의 진술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문○○이 제공받은 미용시술의 가격은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5만 원, 청구인 강□□이 제공받은 미용시술들의 합계 가격은 (위 청구인이 별도로 지급한 토닝 비용을 제하고 나면) 최저 95,000원에서 최대 195,000원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청구인 문○○이 이 사건 의원에게 지급한 치료비용은 약 1,011만 원, 청구인 강□□이 지급한 치료비용은 약 485만 원에 이르고, 미용시술업체가 인건비를 절감하여 재료비를 제외한 시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미용시술들이 고액의 도수치료 비용의 선결제에 대한 서비스로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도수치료 수회분 비용의 선결제에 대한 대가로 위 미용시술들을 서비스로 제공받았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경제적 유인 여부
청구인들은 도수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의원에 그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받은 실질적인 이익은 보험금 자체가 아니라 미용시술비용 상당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무과장 서□□의 진술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문○○이 제공받은 미용시술의 가격은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5만 원, 청구인 강□□이 제공받은 미용시술의 가격은 최저 95,000원에서 최고 195,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사건 보험은 도수치료의 경우 치료비의 80%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고 2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 문○○은 50회 도수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으로 약 200만 원을, 청구인 강□□은 24회 도수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으로 약 96만 원을 직접 부담하였다. 이에 더하여 수십 회에 이르는 도수치료를 위하여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 청구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 등을 감안하면, 고작 20만 원 안팎의 미용시술을 받기 위하여 범행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할 경제적 유인이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들의 인식
이 사건 의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비용 수회분을 한꺼번에 선결제 할 경우 미용시술을 무료 혹은 저가로 제공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를 광고 내지 홍보하기도 하였다. 청구인들은 보험금을 모두 이 사건 의원에서 대행으로 청구해 주었다고 하고, 데스크담당 최○○의 진술도 환자들이 도수치료 비용을 선결제할 경우 이 사건 의원에서 보험금 청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에 부합한다. 이처럼 미용시술의 제공부터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의원이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보험금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환자가 아니라 이 사건 의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청구인들을 비롯한 환자들은 대체로 병원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하였을 뿐, 보험금 청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거나, 도수치료가 필요한 통증이 없음에도 미용시술을 위하여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여기에 청구인들에게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경제적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용시술의 제공부터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의원이 주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의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을 담당하였던 의사, 물리치료사, 직원 등을 상대로 청구인들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상담 내용 및 이 사건 의원의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 방식, 보험금 청구 시 청구인들의 가담 여부 또는 청구인들이 보험금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들이 받은 미용시술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가격, 청구인들이 이 사건 의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부위의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한 다음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였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문○○의 치료일자, 보험금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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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청구인 강□□의 치료일자, 보험금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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