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89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8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89 재판취소
청 구 인 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김○화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966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나1075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재나61)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