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1년 3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최○○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황□□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제민담당변호사 노희범, 박윤정
2. 변호사 최두영
3. 법무법인 우리담당변호사 최승재
[주 문]
1. 청구인 최○○, 청구인 주식회사 △△의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 주식회사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최○○, 청구인 주식회사 △△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 주식회사는 소방 설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주식회사 △△은 청구인 □□ 주식회사의 일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소방시설점검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청구인 최○○은 청구인 □□ 주식회사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다.

나. 청구 외 이○○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7. 27. 청구인 최○○,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7904). 이에 청구인 최○○, 청구인 주식회사 △△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48657), 상고도 2020. 1. 1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다272381).

다. 이후 청구인들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 부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및 위 대법원 2019다272381 판결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다고 다투어지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 조항’이라 한다), ③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72381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거나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이유기재생략 조항으로 인하여 당사자로서는 패소의 이유를 알 수 없고, 판결 결론의 적법성, 타당성,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법원의 자의적인 재판이 허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한다.

다. 이 사건 판결은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고 다투어지는 사건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대법원은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판단
(1) 청구인 □□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한 바 없다. 따라서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2) 청구인 최○○, 청구인 주식회사 △△의 경우, 이 사건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유기재생략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
(1) 청구인 □□ 주식회사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 □□ 주식회사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으로 인해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전제로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고심 판결인 이 사건 판결의 원심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은 청구 외 이○○의 청구인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청구인은 물론, 청구 외 이○○ 또한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 □□ 주식회사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대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인 최○○, 청구인 주식회사 △△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청구인 최○○, 청구인 주식회사 △△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최○○, 청구인 주식회사 △△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 □□ 주식회사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최○○, 청구인 주식회사 △△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