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62

감치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62 감치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21. 1. 7. 송달 간주되었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