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15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8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15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19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7. 11.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191)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19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7. 11.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191)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