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바33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2년 4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바33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 균(변호사)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고단5084 명예훼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1999. 6. 15. 16:39경부터 같은 달 6. 20. 19:54경까지 서울지방법원 판사실에서 컴퓨터통신서비스 ○○에 "JUST○○○○"이란 자신의 ID로 접속한 다음 "나도 한마디"라는 토론게시판에 수차례에 걸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옷로비사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정권이 서해교전사건을 사전에 유발하고, 언론지침을 마련한 다음 해군 당국은 이러한 정권의 지시하에 예전과 달리 강경대응하고 보도지침에 따라 언론에 장시간 보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서해교전사건의 해군작전 지휘관인 청구외 서○길, 해군 제2함대 사령관인 청구외 박○성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0고단 5084 명예웨손). 이 형사피고사건에서 청구인은 수사당국에서 익명의 "JUST○○○○"이란 ID의 보유자가 과연 어느 사람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전기통신사업법(1999. 5. 24. 법률 제598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3항에 대하여 2000. 6. 26. 위헌제청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아니하자, 묵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아 2002.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법조문의 문언상 명백할 뿐더러 판례다(헌재 1997. 11. 27. 선고,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담당재판부에서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위헌제청신청사건은 법원이 기각한 바 없고 2002. 3. 29. 현재 심리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기도 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 ○ 균(변호사)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고단5084 명예훼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1999. 6. 15. 16:39경부터 같은 달 6. 20. 19:54경까지 서울지방법원 판사실에서 컴퓨터통신서비스 ○○에 "JUST○○○○"이란 자신의 ID로 접속한 다음 "나도 한마디"라는 토론게시판에 수차례에 걸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옷로비사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정권이 서해교전사건을 사전에 유발하고, 언론지침을 마련한 다음 해군 당국은 이러한 정권의 지시하에 예전과 달리 강경대응하고 보도지침에 따라 언론에 장시간 보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서해교전사건의 해군작전 지휘관인 청구외 서○길, 해군 제2함대 사령관인 청구외 박○성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0고단 5084 명예웨손). 이 형사피고사건에서 청구인은 수사당국에서 익명의 "JUST○○○○"이란 ID의 보유자가 과연 어느 사람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전기통신사업법(1999. 5. 24. 법률 제598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3항에 대하여 2000. 6. 26. 위헌제청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아니하자, 묵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아 2002.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법조문의 문언상 명백할 뿐더러 판례다(헌재 1997. 11. 27. 선고,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담당재판부에서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위헌제청신청사건은 법원이 기각한 바 없고 2002. 3. 29. 현재 심리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기도 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