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78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4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178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숙 외 9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 경 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인천 북구 ○○동 산 17번지 및 산 18번지 임야의 소유자들로서, 위 임야는 보존녹지 및 공원녹지로 지정, 고시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위 임야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규정).
이는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결한 채(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간경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 숙 외 9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 경 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인천 북구 ○○동 산 17번지 및 산 18번지 임야의 소유자들로서, 위 임야는 보존녹지 및 공원녹지로 지정, 고시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위 임야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규정).
이는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결한 채(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간경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