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아16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02년 4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아1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지방법원에 공문서변조죄로 청구외 오○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01. 6. 15. 선고 98고단10176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판결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25. 2001헌마616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11. 2. 위 2001헌마6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1. 11. 30. 2001헌아21 결정), 청구인은 이번에는 2002. 1. 4. 위 2001헌아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자(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2. 1. 15. 2002헌아1 결정), 다시 2002. 2. 18. 위 2002헌아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다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2. 2. 26. 2002헌아8 결정).
라. 그러자 청구인은 또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2. 3. 30. 위 2002헌아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취지의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2. 2. 26. 2002헌아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 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지방법원에 공문서변조죄로 청구외 오○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01. 6. 15. 선고 98고단10176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판결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25. 2001헌마616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11. 2. 위 2001헌마6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1. 11. 30. 2001헌아21 결정), 청구인은 이번에는 2002. 1. 4. 위 2001헌아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자(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2. 1. 15. 2002헌아1 결정), 다시 2002. 2. 18. 위 2002헌아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다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2. 2. 26. 2002헌아8 결정).
라. 그러자 청구인은 또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2. 3. 30. 위 2002헌아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취지의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2. 2. 26. 2002헌아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