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232

사회보호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4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232 사회보호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부산고등법원(94노457, 94감노18)으로부터 징역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로서,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형법 등의 규정에 의할 때 형기 이상의 기간 보호감호를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제로, 형기 2년을 선고받은 자신에 대하여 그 형기 이상의 기간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보호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규정).
이는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청구인은 형기 2년을 선고받은 자신에 대하여 그 형기 이상의 기간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호감호와 같은 보호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사회보호법 제22조),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보호처분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1조).
한편,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1년 가출소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매 6월 집행면제여부를 심사·결정하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는바(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의 계속적인 집행이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 또는 집행면제에 관한 결정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어느 구제절차도 거쳤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