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209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4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209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바(전주지방법원 2001조2경629 심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1. 9. 26. 재심 청구 사유가 없다며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1재조1 결정).
또한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바(전주지방법원 2000노1159 판결), 상고하였으나 2001. 7.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도2691 판결).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에 2001재조1 결정문의 정본을, 전주지방검찰청에 대법원 2001도2691 판결문의 정본을 교부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2001. 9. 27.경 위 결정문의 등본을, 2002. 1. 3. 위 판결문의 등본을 각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2002. 3. 27. 재판서가 위조될 수도 있는데도 정본이 아닌 등사본을 발부한 행위 및 등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법은 위헌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등본을 교부한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정본을 교부하지 않고 등본을 교부한 행위라고 볼 것인바, 이는 결국 재판서의 정본을 교부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한 행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심판대상규정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에게 재판서 정본이 아닌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재판서 정본이 아닌 등본을 송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45조는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제45조는 재판서의 정본 교부 신청권(내지 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바탕 위에 있는 것이라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의 재판서 정본 교부신청을 거부한 행위, 2) 형사소송법 제42조, 제45조의 위헌 여부라고 볼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에 필요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형사소송법상 청구인(피고인)에게 재판서의 정본 교부 신청권을 따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제45조는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46조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판서의 정본 교부 요구는 거부당하고 있지만, 위 형사소송법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등본이 교부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청구인에게 등본 교부 신청권이 인정된 이상, 더 나아가 정본 교부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할 실익은 별로 없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법원 혹은 검찰청이 청구인의 형사재판서 정본 교부 요청을 거부한 것이 과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나아가 형사재판서의 정본을 교부받지 못하는 것이 헌법상의 여하한 기본권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1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편철된 사실조회 회보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2001재조1 결정의 등본은 2001. 10. 4.에, 대법원 2001도2691 판결의 등본은 2002. 1. 3.에 각 교부받았다.
그렇다면 위 각 시점부터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인데, 이로부터 60일이 지난 2002. 3. 27. 청구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고,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