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2.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청구인은 □□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5.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2713).
나. 청구인은 강○○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재항고하였으나 2019. 6. 19.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9모1130).
다. 청구인은 강○○을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3.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3834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7.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960), 재항고하였으나 2021. 1. 15.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모3013).
라. 이에 청구인은 2021. 2. 26. 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2713 판결, ③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 ④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결정, ⑤ 대법원 2020모30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2713 판결, 대법원 2020모3013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2713 판결, 대법원 2020모30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판결과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17. 3. 21. 2017헌마209; 헌재 2018. 7. 24. 2018헌마710; 헌재 2021. 2. 23. 2021헌마163),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판결과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결정, 대법원 2019모1130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2.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청구인은 □□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5.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2713).
나. 청구인은 강○○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재항고하였으나 2019. 6. 19.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9모1130).
다. 청구인은 강○○을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3.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3834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7.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960), 재항고하였으나 2021. 1. 15.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모3013).
라. 이에 청구인은 2021. 2. 26. 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2713 판결, ③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 ④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결정, ⑤ 대법원 2020모30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2713 판결, 대법원 2020모3013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2713 판결, 대법원 2020모30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판결과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17. 3. 21. 2017헌마209; 헌재 2018. 7. 24. 2018헌마710; 헌재 2021. 2. 23. 2021헌마163),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판결과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결정, 대법원 2019모1130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