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8. 11.경 ○○구치소장에게 1종 대형면허 갱신 대행 업무를 신청하였으나, ○○구치소장은 1종 대형면허는 갱신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면허 갱신을 하지 못하였고, 2018. 12. 4. 청구인의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21.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21. 2. 17.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사건번호 2021-2428), 위 사건은 2021. 3. 9.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되어 현재 심판 계속 중이다(사건번호 2021-25).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