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80
공소제기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80 공소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행을 이유로 약식명령 청구되어(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4923호,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고 한다), 2021. 1. 4.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0고약7553).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1고정26). 청구인은 2021. 3. 6.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법리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을 문제 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행을 이유로 약식명령 청구되어(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4923호,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고 한다), 2021. 1. 4.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0고약7553).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1고정26). 청구인은 2021. 3. 6.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법리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을 문제 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