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42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3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42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재나68(본소) 건물명도
2020재나75(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박○○은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6500), 청구인은 망 박○○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1886), 위 법원은 망 박○○의 본소청구 및 청구인의 반소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나52535(본소), 2017나52528(반소)]. 항소심법원은 망 박○○의 소송수계인 박□□의 본소청구 및 청구인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3. 26.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0재나68(본소), 2020재나75(반소)], 재심의 소 계속 중인 2021. 1. 20.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카기145). 당해사건 법원은 2021. 1. 26.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어서 신청이유 그 자체로 부적법하고, 설령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청구이유에서 위 법률조항이 어떠한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단지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재심의 소를 각하한 당해사건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당해사건 판결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심의 소를 각하한 당해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