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0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0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오○○2. 이○○
3. □□연합회 대표자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 담당변호사 오상완, 노윤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오○○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함께 주권상장법인인 ◎◎, ◇◇의 주식을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 이○○은 그 배우자, 배우자의 모, 직계비속과 함께 주권상장법인인 △△의 주식을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 □□연합회는 대한민국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오○○, 이○○이 위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에 대하여 2021.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세액이 확정되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다(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오○○2. 이○○
3. □□연합회 대표자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 담당변호사 오상완, 노윤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오○○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함께 주권상장법인인 ◎◎, ◇◇의 주식을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 이○○은 그 배우자, 배우자의 모, 직계비속과 함께 주권상장법인인 △△의 주식을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 □□연합회는 대한민국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오○○, 이○○이 위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에 대하여 2021.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세액이 확정되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다(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