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자가 청구인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거침입과 상해의 범죄를 범하고 있어 고통스러우니 이러한 범죄를 겪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21.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침입과 상해의 범죄를 당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거침입자의 퇴거나 상해의 중단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으로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도 부적법하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