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5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1년 3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5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0나11702 손해배상(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주위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당해사건의 원심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판결문에 부당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원심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주위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 그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법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해사건의 원심 법원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을 대상으로 한 예비적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