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149
민원회신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1년 8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149 민원회신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심○섭
피청구인 국토해양부장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31. 2011헌마2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적절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5. 3. 국토해양부장관의 민원회신 불이행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244).
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청구인의 반복된 민원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민원회신 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와 그 결과에 대한 통지가 있었던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5. 31. 청구인의 위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11헌마244).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7. 22.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1헌마24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이 직접 국토해양부장관의 민원회신 불이행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청 구 인 심○섭
피청구인 국토해양부장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31. 2011헌마2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적절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5. 3. 국토해양부장관의 민원회신 불이행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244).
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청구인의 반복된 민원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민원회신 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와 그 결과에 대한 통지가 있었던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5. 31. 청구인의 위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11헌마244).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7. 22.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1헌마24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이 직접 국토해양부장관의 민원회신 불이행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