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2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2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20.부터 2019. 4. 21.경까지 부산 ○○구 ○○ 주민센터에서 ○○(직급생략)로 근무하였고, 2019. 4. 22.부터 2019. 7. 8.까지 부산 ○○구청 □□과에서 근무한 자이다. ○○구청장은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9.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위 조항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과실의 정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징계권자가 비위의 유형 등을 고려해 내린 징계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