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77

기소중지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3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77 기소중지처분취소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25842호 기소중지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23.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21헌마189), 2021. 3. 5. 위 2021헌마18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18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