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82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82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1. 2. 22.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2020. 2. 27. □□교정시설에 수감 중 받은 금치 20일의 징벌에 관한 참고인 자술서 및 진술조서, 채증사진, 근무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접수번호 2021-94호), 피청구인은 2021. 3. 2.경 참고인 자술서 및 진술조서와 근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0. 12. 29. 2000헌마79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