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2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2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문화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춘천 중도유적지 ○○랜드 공사사업자가 중도유적지 복토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불법훼손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랜드 공사를 재개시키고 청구인의 시정요구를 거부한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9.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1헌마215). 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문화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춘천 중도유적지 ○○랜드 공사사업자가 중도유적지 복토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불법훼손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랜드 공사를 재개시키고 청구인의 시정요구를 거부한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9.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1헌마215). 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