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4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3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4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재 2021. 3. 16. 2021헌마231 결정, 헌재 2021. 3. 16. 2021헌마264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