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70
형법 제3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3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70 형법 제3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모1180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이유로 기소되어 2019. 8. 29.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고정82).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이유로 2020. 3. 26.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9노2311). 청구인은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지만, 그 재항고도 2020. 10. 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1180).
나. 청구인은 2020. 10. 20.경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3.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대법원 2020초기938). 청구인은 2021. 3. 18. 형법 제348조 제2항 및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건이다(대법원 2020모1180). 그런데 대법원은 2020. 10. 8.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20. 10. 20.무렵에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자(대법원 2020초기93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따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결정의 당부에 관한 사건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형법 제348조 제2항 및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모1180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이유로 기소되어 2019. 8. 29.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고정82).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이유로 2020. 3. 26.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9노2311). 청구인은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지만, 그 재항고도 2020. 10. 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1180).
나. 청구인은 2020. 10. 20.경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3.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대법원 2020초기938). 청구인은 2021. 3. 18. 형법 제348조 제2항 및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건이다(대법원 2020모1180). 그런데 대법원은 2020. 10. 8.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20. 10. 20.무렵에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자(대법원 2020초기93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따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결정의 당부에 관한 사건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형법 제348조 제2항 및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