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6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3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부터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1585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상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2020. 8.경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명백히 지난 2021. 3.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부터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1585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상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2020. 8.경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명백히 지난 2021. 3.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