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170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1년 3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170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바593 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바593 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