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233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4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233 재판취소
청 구 인 문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정이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제3자이의소송(위 법원 98가단29232)의 피고로서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아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항소2부는 이를 기각(위 법원 99나8707)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기각(대법원 2002다588)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들이 사실인정과 증거조사를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3. 위 각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위 판결들이 사실인정과 증거조사를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였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인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그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문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정이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제3자이의소송(위 법원 98가단29232)의 피고로서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아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항소2부는 이를 기각(위 법원 99나8707)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기각(대법원 2002다588)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들이 사실인정과 증거조사를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3. 위 각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위 판결들이 사실인정과 증거조사를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였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인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그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